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207건…중국산 절반
2026.10.12
최근 5년여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사례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가 73건으로 증가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물량은 3만5322t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0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7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30건, 2025년 7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8건이 적발됐다.특히 지난해 적발 물량은 2만9029t으로 전체 기간 적발 물량의 약 82.2%를 차지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유통이력 미신고가 117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신고 46건(22.2%), 장부·자료 관리 위반 44건(21.3%) 순이었다.실제 올해 3월 한 유통업체는 냉장 명태와 냉동 꽃게 등 총 117만2212㎏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관련 장부를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수산물 유형별로는 활수산물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동수산물 47건, 염장새우·식용 천일염 등 기타 품목 22건, 냉장수산물 6건으로 조사됐다.세부 품목에서는 활가리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돔 28건, 냉동 꽃게 21건, 미꾸라지 19건 순이었다.수입 국가별로는 중국산 수산물 관련 위반이 10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은 76건, 베트남 14건, 대만 7건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54건, 부산과 서울이 각각 15건으로 집계됐다.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2020년 10월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유통이력 위반은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