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정부, AI·위성 활용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2026.05.18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위성·AI·드론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까지 점검하는 대규모 조사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AI 분석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법인 소유 제한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선별하며, 비농업인 상속·이농 농지 중 일정 규모 초과 토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AI 기반 시설물 탐지 기술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과 장기 휴경지도 판독할 계획이다.기본조사 기간에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함께 가동해 계약 해지 피해 농가를 보호한다.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에서는 수도권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취득 농지 등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드론 촬영과 농지위원회·이장 협조 탐문조사도 병행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위성 기반 식생지수(NDVI) 분석이 활용되는데, 이는 식생 상태를 수치화해 휴경지나 불법 전용 여부를 판별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원격탐사와 AI를 결합한 농지 모니터링이 확산되며 농지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