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산농가 223곳, 저탄소 영농 실천
2026.08.21
경남지역 축산농가 223곳이 사료와 분뇨 처리, 사육 방식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경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223곳이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하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와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을 지원한다.올해는 일부 활동의 지원단가를 높이고, 거세한우의 사육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육방식 개선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줄여 사료 섭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낮추는 방식이다.올해 전국에서는 1155호 농가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223호가 선정됐다.활동별 선정 규모는 저메탄사료 7곳·531두, 질소저감사료 138곳·160만8855두·수, 분뇨처리방식 개선 14곳·1565두, 사육방식 개선 67곳·3476두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는 중복 집계됐다.올해 지원단가는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두당 연 5만5000원이다.질소저감사료는 돼지 두당 연 5000원, 산란계 수당 연 200원을 지원한다.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처리방식에 따라 t당 연 2600원(강제송풍) 또는 5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을 지원한다.사육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거세한우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1만 6700원에서 최대 17만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 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하면 기본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해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도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박동서 축산과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탄소 활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농가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152농가에 총 7억7639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