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연료, 보조원료 혼합 허용…시장 활성화 기대
2026.07.22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완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생산 방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형태로 성형해야 했지만,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관리 조치를 마련하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또 기존에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지만, 발열량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 범위에서 혼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도 기존 1㎏당 3천kcal에서 2천kcal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생산 방식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산시설 설치 과정의 행정 절차도 정비된다.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신청 때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행정기관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고체연료가 성분 기준에 적합한지, 사용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고체연료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보조원료 혼합 비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생산 과정에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과 배출시설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축분뇨 처리 방식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업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처리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활용 방안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안전한 관리 체계 속에서 관련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