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11월 개정 추진
2026.08.24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시간과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무·연막 농약의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농촌진흥청은 연무·연막 방식에 적합한 농약 등록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연무는 상온에서, 연막은 열을 가해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만든 뒤 시설 내부에 퍼뜨리는 방식이다.작업자가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돌아다니며 농약을 살포하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연무·연막 방식 농약의 제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공식 기준이 없어 작물 피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 피해 우려가 있었다.농진청은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꾸려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하고,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제도가 정비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이경원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농약 등록 기준 마련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