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관광지 먹거리 원산지 특별단속
2026.0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선다.해수욕장과 계곡 인근 음식점·농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 훼손·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섞어 판매·조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음식점과 판매업소도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