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위반 2902건…쇠고기 91% 차지
2026.10.12
최근 5년여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적발 건수가 2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고기 관련 위반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면서 축산물 유통 관리와 방역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축산물 이력제 위반 건수는 총 290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 590건, 2025년 488건이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11건이 적발됐다.위반 유형별로는 이력 표시 위반이 2753건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 위반 99건(3.4%),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등 기타 위반 50건(1.7%) 순이었다.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644건(91.1%)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236건(8.1%), 닭·오리고기 및 계란은 22건(0.8%)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76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13건(17.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280건, 전남·광주 226건, 경북 222건, 경남 180건, 충남 146건, 전북 143건, 충북 137건, 대구 128건, 강원 109건 순이었다.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이력을 관리해 방역과 유통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력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김선교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방역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위생이나 전염병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