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통시장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
2026.06.10
경기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경기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5개 시·군,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곳에서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 당시 참여한 16개 시장, 524개 점포보다 규모가 확대돼 27개 시장, 705개 점포가 참여한다. 참여 지역은 수원, 고양,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동두천 등이다.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 기간 전국 참여 시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합산 환급도 가능하다.도는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15억6000만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도내 국산 수산물 매출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시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환급행사에 이어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열고 명태, 갈치, 오징어, 전복, 장어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사진출처=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