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시행…농지 화장실 허용·한우법 시행
2026.07.20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한우산업 지원법 시행,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친환경농업, 농지 이용, 수출, 쌀 수매,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는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이 확인될 경우 검출량과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 1·2차 시정명령을 거쳐 3차에 인증이 취소되도록 기준이 완화돼 인근 농가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오는 8월 말부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위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주차공간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베트남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에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수출 준비부터 입점·시험판매까지 지원하는 'V-Express' 사업과 현지 물류·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농가는 오는 9월부터 40㎏ 포대당 6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는다. 수확기 영농비와 부채 상환 등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23일부터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 농가 소득 보호, 유통 효율화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