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4월까지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궤양·의심주 제거 당부
2026.01.13
농진청 제공.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나무 궤양과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조기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 과수 농가는 과수 궤양과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협이 주관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도 반드시 참여해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겨울을 난 뒤 봄철 기온이 18~21도 수준으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 궤양과 의심주 제거는 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예방 조치로 꼽힌다.현재 식물방역법에는 궤양 제거가 농가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예방 수칙에는 궤양 제거와 약제 살포, 작업 도구 소독, 출입자 관리, 건전 묘목 사용 등이 포함된다.병원균 월동 기간에는 육안으로도 궤양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이나 검게 변해 마른 모습, 수피가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긴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배나무의 경우 병든 가지 주변의 갈변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례도 관찰된다.궤양 확인 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면 사진 분석을 통해 궤양 여부를 백분율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등과 협력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신속히 매몰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한편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2020년 744농가, 394.4헥타르로 최대 발생을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농가, 55.4헥타르에서 발생했지만,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와 감염 의심주 선제 제거는 봄철 과수화상병 대유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농작업 도구 소독과 작업자 출입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병원균 이동을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