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2026.01.02
영천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이번 조치는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 적기영농 작업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및 노지채소 분야 농가의 요청 반영한 결정이다. 영천시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농가 지원 사례로 꼽힌다.지난 5년 9개월간의 누적 임대료 감면액은 약 21억원(연간 3억 5,100만 원)이며, 임대 실적은 총 9만대(연간 1만 6,000대)를 기록,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8,458명의 회원 농가가 이번 연장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감면 내용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귀농인감면 등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영천시는 마늘 주산지로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추진 지자체’로도 선정돼,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맞물려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자재 대금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연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별 5개 분소에 경운기 등 1055대의 각종 농기계를 구비, 영천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전 안전 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