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월 5만원으로 일괄 조정
2026.09.10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액을 대상 구분 없이 월 5만원으로 조정한다.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현재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5년 이내 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 1만6천명에게는 연간 180만원,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9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이들을 제외한 일반농어민 16만1천명에게는 연간 60만원, 월 5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이번 일괄 조정으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일반농어민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월 5만원을 받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액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분 지급 시기는 12월로, 시군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2024년 하반기 도입한 농어민기회소득의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26개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구리 등이다.경기도는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하되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 분담률을 최대 1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여 시군에 의견을 조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