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단미·보조사료 15종 추가 등록
2026.10.16
농촌진흥청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미·보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5종을 추가 등록했다. 사료업계는 품목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신규 물질을 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단미사료 4종과 보조사료 11종이다.단미사료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거나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다.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신규 등록된 단미사료는 노티드랙, 산양삼, 스키조키트리움 오일, 보호발효대두박 등 4종이다. 보조사료에는 비타민 B1-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포함됐다.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규 물질의 제조 과정과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관련 자료, 보관 기준 등을 검토해 사료 사용 적합성을 심의했다.심의 결과와 품목별 기준·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됐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 등록 내용을 공고했다.등록 물질의 전체 목록과 사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공고 번호 제2026-152호, 제2026-267호, 제2026-339호, 제2026-507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성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새로운 물질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심의해 사료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